경기도에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줍니다. 개인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계좌를 통해서 지원됩니다. 공고일(2021.7.5)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직계존속 혹은 본인이 거주해야하며 주민등록초본상에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7월 5일 부터 8월 6일까지 한달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재학, 휴학,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준비서류를 가지고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본인이나 직계존속 중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1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경우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에서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경기도에서 지원해줍니다. 지원자의 통장으로 직접 현금 형태로 지급되지 않으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는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2021년 8월 6일 금요일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예정이고 등록된 문자를 통해서 발송 예정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셔서 대출이자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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