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공부

 이번에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준비해야 할 다양한 준비서류들이 있더군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으로 기금e든든 사이트에 등록해서 심사를 받고, 심사를 통과하면 2차로 은행에가서 한번 더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심사를 받지 않으면 몇몇 은행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온 후에 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 미리 기금e든든 사이트에 가셔서 심사를 받으신 후 은행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들고갔던 서류들을 적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확인, 결혼예정자: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정부24에서 뗄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확인, 결혼예정자: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대법원 전자관계가족시스템에서 뗄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본인, 배우자 모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개년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뽑을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본인, 배우자 모두)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홈텍스에서 뽑을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개년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재직증명서 - 본인 직장에서 뗄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

홈텍스에서 뽑을 수 있는 서류

소득 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뽑을 수 있는 서류

지방세 납입 증명서 1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세무사(개인사업자)

 

주택관련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으니,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 소유자와 임차인만 발급가능
- 소유자-신분증
- 임차인-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2부 인감도장 - 주민센터나 구청(주민센터에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우대금리 확인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전자가족시스템

청약저축통장 - 청약저축통장 넣은 은행

납입회차 및 가입기간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은행에 가서 통장정리를 한 통장과 거래내역서를 들고가시면 됩니다.

우대금리는 청약 넣은 기한에 따라 금리가 우대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타 서류

전입세대 열람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은행에 갔다가 2번 정도 다시 왔다갔다 하는데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준비를 잘하셔서 저 같이 은행에 한번갔다가 다시 디딤돌 대출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한번 더 가져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별로 필요서류들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 창고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필요서류들을 모두 챙겼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은행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인터넷 기금e든든으로 먼저 심사받는 것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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