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서 위탁보증을 선 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농협에서 직접 보증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까지 가능하게 만든 상품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인 코로나19 피해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품입니다.
개인 사업자 중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가 가능 한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여만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기업 제외(대출취급금액 기준)-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납) - 2년 거치
2천만원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월납) - 2년 거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에서 95% 담보해줍니다.
실명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납세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
사업장 재무제표(복식부기 대상자만 해당)
매출액 확인 서류(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분
사업장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거주주택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